진주시, 환경개선부담금 17억6800만 원 부과
진주시, 환경개선부담금 17억6800만 원 부과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3-14 15:49
  • 승인 2017.03.14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진주시는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 3만9000여 대에 대해 17억6800만 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위택스, 지로)사이트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고 가까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단 납부기간을 초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진주시는 3월과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 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신청을 오는 3월 24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진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2016년 7월 1일에서 2017년 6월 30일까지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없거나 없을 예정인 차량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경유차 차주께서는 납부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고 연납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