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알제리 비료공장 8107억 손해배상 피소
대우건설, 알제리 비료공장 8107억 손해배상 피소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7-03-14 09:41
  • 승인 2017.03.14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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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알제리 비료현장 프로젝트의 발주처(EL SHARIKA EL DJAZAIRIA EL OMANIA LIL ASMIDA SPA)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대우건설을 상대로 8107억4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 프로젝트의 대우건설, 미츠비시중공업(MHI) 지분비율은 각각 약 26%, 74%다.
 
대우건설 측은 “신청인이 제기한 중재에 대해 MHI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손배소 신청인이 제기한 클레임 대부분이 당사가 아닌 MHI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재판결이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결정돼도 당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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