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프로젝트의 대우건설, 미츠비시중공업(MHI) 지분비율은 각각 약 26%, 74%다.
대우건설 측은 “신청인이 제기한 중재에 대해 MHI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손배소 신청인이 제기한 클레임 대부분이 당사가 아닌 MHI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재판결이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결정돼도 당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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