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5060건, 1억5000만 원으로 이중 10.6%인 380건, 1500만 원은 올해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난 2월 연납경감제도 홍보를 통해 신청 받은 연납분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시중은행 및 은행현금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개선 사업비지원ㆍ융자와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되므로 납부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남 양우석 기자 yangwosuk@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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