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80% 지원
합천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80% 지원
  • 경남 양우석 기자
  • 입력 2017-03-11 18:00
  • 승인 2017.03.1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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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합천 양우석 기자] 합천군은 농업인이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손실을 보장해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에 발 벗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 2001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손실을 보장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농업인이 재해 걱정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해 가입농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무사고시 농가에 부담한 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무사고환급제도가 생겨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 배, 단감, 떪은 감 등 농작물을 비롯해 원예시설 등 53품목과 지난해와 동일한 80% 지원으로 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면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올해 보험 가입 시기는 지난 2월 20일 배, 사과, 감 등 과수품목은 이미 가입을 시작했으며, 원예시설물은 지난 2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벼․고추․ 밤은 4월, 콩은 6월, 마늘은 10월, 양파, 자두, 매실, 복숭아는 11월이다.

한편 합천군은 지난해 단감 외 10품목 604농가(993ha) 약 7억 7800만원 가입해 전체 가입농가 중 529농가에 조수해, 한해, 냉해, 동상해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 약 4억86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합천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잦아 농작물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 만큼 많은 농가가 가입하여 갑작스런 자연재해에 대비하길 바란다” 말했다.

경남 양우석 기자 yangwosuk@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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