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욕설 난장판 총회···대한변협 무슨 일
주먹·욕설 난장판 총회···대한변협 무슨 일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7-03-10 21:16
  • 승인 2017.03.10 21:16
  • 호수 1193
  • 3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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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없이 홀로 업무 수행해 온 김현 대한변협 회장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달 27일 김현 변호사(61·사법연수원 17기)가 제 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김 회장은 주요 공약으로 ▲변호사 신규 배출 인원 1000명 축소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전관예우 혁파 등을 내세웠으며 2년간 대한변협호사협회(대한변협)를 이끌게 됐다. 하지만 이날 신임 집행부를 선임하려 했으나 ‘새로 취임한 김현 회장이 추천한 집행부를 신임할 수 없다’는 등의 반발이 일면서 집행부 선임이 무산됐다. 결국 대한변협은 7일 임시총회를 열어 임원 선출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의원들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했다.

반대 측 “새로 취임한 김현 회장이 추천한 집행부 신임할 수 없다”
찬성 측 “법적 문제 없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새 집행부로 10명의 부협회장과 상임이사, 대변인 등을 꾸리려 했다.

하지만 집행부 후보 중 일부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상처를 준 변호사라는 이유 등으로 일부 변호사들이 이의를 제기해 집행부 선임이 무산됐다.

결국 김 회장은 취임 이후 집행부 없이 홀로 협회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4일 전국 424명 대의원들에게 임시 총회에서 집행부 선임에 찬성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냈다.

김 회장은 “저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며 “그동안 로스쿨에 대한 폄하와 비난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겪은 아픔과 억울한 마음을 잘 안다”고 호소문을 시작했다.

그는 “그동안의 깊은 갈등을 해소하고 법조 대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임 집행부 인선에서부터 모든 세력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거 사시 존치 입장이었다고 해서 모두 배척하는 것은 진정한 화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임 집행부 선임 없이 협회장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등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비판적 시각을 보인 임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법협 관계자는 한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 “한법협 회원이 2500명인 변호사 단체인데도 김 회장은 사전에 설득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의원들은 선출직이고, 대의원 중 로스쿨 출신이 절반 가까운데도 김 회장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임시 총회에서도 기존 임원진을 고수할 경우 회칙에 따라 찬성·반대 선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회장 입장을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대한변협 회칙 특례에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입후보한 자가 정족수를 만족할 경우 총회의 결의에 따라 투표 없이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선거 없이 임원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법협 관계자는 “회칙에 따라 하자는 것”이라며 “김 회장이 추천한 임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임되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총원 235명 가운데 138명만 출석했다. 협회 내분은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주먹·욕설 오가는
대한변협 임시총회

 
총회 의장인 조동용 변호사는 “총회 출석인원만으로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다. 표결이 성립될 수 없다”며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한 대의원들과 폐회를 찬성하는 대의권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들은 주먹을 내지르고 멱살을 잡으며 욕설을 하는 등 난투극을 벌였다. 또 일부 대의원 간에 고성까지 오갔다.

한 무리의 변호사들이 퇴장하는 조 변호사를 막으려 나섰고 또 다른 변호사들은 몸싸움을 하며 조 변호사를 퇴장시켰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으나 고성과 폭언이 오가는 등의 모습은 계속 이어졌다. 일부 참석자는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결국 대한변협 측은 장내 분위기 정리에 나섰다. 반발하는 대의원들을 상대로 변협 직원들이 마이크를 뺏거나 퇴정시키면서 통제를 이어갔다.

대한변협 측은 이후 강훈 변호사를 임시 의장으로 선출하고 거수로 표결을 진행해 신임 집행부 임원 선임안을 찬성 209표(출석 116명·위임장 93명), 반대 161표(출석 21명·위임장 140명)로 가결시켰다. 결국 부협회장 10명, 상임이사 15명 등 신임 집행부 임원 선임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러자 일부 대의원들은 “(대한)변협 직원들이 손으로 세는 집계는 믿을 수 없다” “위임받은 대리권을 임원 선임안에 적용하는 것은 무효다”라고 외치며 항의했다.

대한변협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부협회장 등 선임에 관련한 특례규정의 경우 대리 투표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끝나지 않은 싸움
“집행정지 가처분 제기 예정”

 
일각에서는 이 같은 파행이 어느 정도 예상된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이미 지난달 27일 김 회장의 집행부 선임 시도가 무산된 상태를 보고 새 집행부 선임안에 올라 있는 일부 인사에 대해 내부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기존 집행부 선임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다. 앞으로도 대한변협에서 보인 내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동영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권한이 없는 임시의장 진행 하에 이뤄진 임원 선임안 효력은 무효”라며 “조만간 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소송과 임원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조단체의 수장인 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총회 규정을 무시했다”며 “임원 선출안을 졸속 처리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감을 드러냈다.

조 변호사 입장에 대해 대한변협은 “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규정을 무시하고 총회 의장 권한을 남용한 조 변호사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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