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전원주택 조부ㆍ손자 살인사건 피의자 특정
양주 전원주택 조부ㆍ손자 살인사건 피의자 특정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3-10 13:40
  • 승인 2017.03.10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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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피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사건은 불기소(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예정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 양주경찰서(서장 송호송)에서는 지난 2일 오후 2시경 양주 고읍동 소재 한 전원주택 사망 사건에 대해 특정한 피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사건은 불기소(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2일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던 큰 딸이 집을 방문하였으나, 주택 내부가 일부 소훼되어 있고, 작은 방에서 아버지와 조카(할아버지와 손자 사이)가 바닥에 누워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 임장한 강력 및 지방청 과수팀 감식실시 한 바 집안 곳곳에 방화 흔적, 사체의 상태 등으로 보아 타살의심 사건으로 판단 즉각 수사에 착수해 용의자 확인과 혐의점을 구체화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어다고 말했다.

서울 신월동 소재 국과수 부검결과 할아버지는 흉부 다발성 골절 및 설골 등 골절에 의한 사망, 손자는 두부(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로 화재에 의한 질식사 소견으로 나왔다.

이에 경찰은 타살의심 변사 사건으로 판단, 수사전담반을 편성 변사자들의 행적 및 주변 외국인ㆍ주민 상대 탐문과 아울러 지방청 과수팀 현장 정밀 감식을 통해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아디다스 운동화) 과 현관 출입문 난간에서 지문을 발견했다.

지문이 현출된 용의자 A(30세ㆍ남)의 나이가 손자의 나이와 같아 관련성 등 확인키 위해 연락(3월 4일 오전 10시30경) 장흥PB 앞에서 만나기로 하여 기다리던 중 용의자는 오전 11시 30분경 양주 장흥면 권율 장군 묘 앞 편도 1차로를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병원으로 후송ㆍ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하여 용의자 A(30세ㆍ남)을 피의자로 특정한 이유는, 피해자 주택 현관 난간에서 용의자 A의 지문이 발견되었으며, 피해자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음이 드러났고, 범행시간대 범행 현장에 용의자 혼자 부친 소유의 차량(벤츠)을 타고 출입한 사실 및 그 차량에서 피해자들의 혈흔이 발견(국과수 감정)됐고, 피해자(손자) 소유의 로렉스 시계를 제3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현장 혈흔 족적과 용의자가 다니는 공장에서 동일 문양의 족적 발견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아디다스 운동화를 구입한 사실 확인했고, 사망 시점으로 추정되는 시간대 낯선 남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서성이다 자기와 마주치자 급히 현관 쪽으로 피해갔으며, 그 자의 체형ㆍ형태 등이 용의자와 비슷한 것 같다는 목격자 진술 등 모든 것이 용의자 A의 범행임을 입증하여 피의자로 특정지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는 피의자 혼자 움직였고, 기타 관련자 발견치 못하였으며, 범행 동기ㆍ방법 등은 피해자ㆍ피의자 모두 사망하여 정확한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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