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카데미는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에 의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출연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토론함으로써 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스터디 형태로 계획됐다.
이번 스터디는 손정환 의장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의 이해 및 현 출연기관의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열띤 토론에 들어갔다.
오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은 오산문화재단,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등 총 2곳이다. 그동안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출자·출연기관마다 개별 법령으로 운영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 적용의 필요성이 요구되다가 2014.9.25. ‘지방출자출연법’이 제정되어 통합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출자출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존 개별 법령과 혼용 적용함으로써 기관 운영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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