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 분양권 불법전매조직 등 40명 검거
장애인 특별 분양권 불법전매조직 등 40명 검거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3-10 12:57
  • 승인 2017.03.10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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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범행가담, 일명 ‘떴다방’ 총책1명 구속, 39명 형사입건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지능범죄수사대는, ’2016년 5월 31일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주택공급 관련, H사가 장애인 몫으로 특별공급하는 아파트(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에 장애인 명의를 빌려 당첨받거나 당첨된 분양권을 매입하는 수법 등으로 총 23채(분양가 73억 원 상당)를 확보한 뒤, 15채를 전매 제한 기간에 매매해 5억 3000만원 상당의 전매차익등 부당이득을 챙긴 주택 공급 질서 교란사범 40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그중 분양권 전매조직(일명:떴다방)총책 L모(59세)씨를 주택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K모(48세)씨 등 39명을 주택법위반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일반분양권 전매에도 많은 인원이 가담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남양주시 다산신도시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2개 주요건설사에서 총 1만6163세대를 분양했고, 2017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가 예정돼 있었다.

이 지역은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공공택지로, 분양가상한제(민간업체에 공공택지를 공급)가 적용되고, 최초 분양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5퍼센트 이상, 투기우려)금지됐다.

구속된 L씨는 분양권 전매조직(일명 : ‘떴다방’)총책으로 전국을 돌며 분양권 전매를 해 왔으며, 이번에도 모집책(청각장애인),접수책 등 5명을 두고, 장애인 6명의 명의를 빌려 모두 분양받은 뒤, 이를 전매하고자 했으나 경찰 수사로 전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장애인 B모(39세)씨 등 6명은 구속된 L씨에게 명의를 넘겨준 대가로 신용도에 따라 6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받는 등 총 6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또다른 조직 총책 K(48세)씨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자금책, 분양권 모집책, 전매책 등 5명을 두고, 장애인등 11명으로부터 분양권 11채를 매입한 뒤, 그 중 9채를 전매해 6450만 원 차익을 챙겼고, 장애인 Y모(73세)씨 등 11명은 공인중개사 K(48세)씨에게 1600만 원에서 3400만 원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총 3억 1400만 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된 브로커 J모(48세)씨등 4명은 모두 청각장애인들로 구속된 L모씨로부터 수법을 배워 3채를 분양받은 뒤, 모두 전매하여 21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장애인 M모(43세)씨등 7명은 당첨된 분양권을 직접 일반인에게 전매해 63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주거전용면적 84㎡경우, 장애인 명의대여료는 신용도(전매금지기간內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최소 600만 원, 최대 1500만 원을 지불했고, 분양권 매입가격은 최소 1600만 원, 최대 34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전매가격은 최소 3000만 원, 최대 4450만 원의 웃돈을 받고 일반인에게 전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된 장애인 B(39세)씨 등은 청각장애인들로, 구속된 L모씨 등으로부터 “당첨되면 신용도에 따라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주민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 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준 후 당첨되자 그 대가를 받았으며, 입주가 아닌 전매를 목적으로 특별분양받은 또 다른 장애인 Y(73세)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K모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산신도시 아파트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꾸준히 상승하다 이번 수사로 인해 과열분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다산 신도시에서 활동하던 분양권 전매조직(일명:떴다방)들도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권 전매행위 단속의 필요성은, 수천만 원을 넘나드는 분양권 웃돈은 집값 거품을 만들어내는 주범인 동시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기회도 제한한다. 분양시장과열의 피해는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경찰은 일반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에도 많은 인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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