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등 계약행정 만족도 향상… 법정기한보다 최대 15일 단축 예정
[일요서울 | 안산 김용환 기자]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형수)는 상수도관련 공사계약과 관련해 법정기일 단축, 계약서류 간소화, 계약진행상황 알림서비스, 공사기성실적증명서 일괄발송 등의 행정추진으로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번 서비스 주요내용은 공사의 경우 준공검사는 3일 이내, 대가지급은 청구 당일 지급으로 준공검사 후 대가지급까지 법정기한보다 최대 15일 단축할 예정이다.
또 관행상 받아오던 국세․시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G2B(나라장터)와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에 등록된 자료를 확인하고 징구의 실효성이 없고 법령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서류는 과감하게 징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약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진행사항을 사업자에게 알려주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매년 초 업체에서 신청하는 공사기성실적증명서는 발급요청 전에 일괄적으로 증명서를 우편으로 업체에 보내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형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대민서비스 향상을 계기로 사업소가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 주요내용은 공사의 경우 준공검사는 3일 이내, 대가지급은 청구 당일 지급으로 준공검사 후 대가지급까지 법정기한보다 최대 15일 단축할 예정이다.
또 관행상 받아오던 국세․시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G2B(나라장터)와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에 등록된 자료를 확인하고 징구의 실효성이 없고 법령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서류는 과감하게 징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약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진행사항을 사업자에게 알려주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매년 초 업체에서 신청하는 공사기성실적증명서는 발급요청 전에 일괄적으로 증명서를 우편으로 업체에 보내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형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대민서비스 향상을 계기로 사업소가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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