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서, 무등록 불법다단계회사 운영 40대 검거
대구 동부서, 무등록 불법다단계회사 운영 40대 검거
  • 대구 김대근 기자
  • 입력 2017-03-09 23:29
  • 승인 2017.03.09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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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찰청
[일요서울 ㅣ대구 김대근 기자] 대구동부경찰서는 무등록 다단계회사를 설립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대표이사 A씨(44, 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초까지 대구 동구에 위치한 대구테크노파크에 무등록 다단계회사를 만들어 판매조직을 이용해 차량충돌완화장치(시가 220만원 상당)를 판매, 총 31명으로부터 68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경찰서는 조사 결과 A씨는 판매원이 차량완화장치 1대를 팔 때 마다 구입자를 또 다시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해 2명에게 차량완화장치를 팔면 수당으로 100만 원을 지급해온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대구 김대근 기자 tiptipnew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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