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심야시간대 상가·사무실 등 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수원남부경찰서, 심야시간대 상가·사무실 등 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7-03-09 12:11
  • 승인 2017.03.09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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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남부경찰서는 경기 및 충청권에서 영업을 마친 식당·사무실 등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하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19회 걸쳐 총 1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A씨(53세,남)를 검거,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달 26일 새벽 1시 52분경 수원시 권선구 ○○동 소재 ○○식당 출입문을 도구를 이용해 손괴하고 침입,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지난달 12일∼28일 사이 경기 4건, 충북 4건, 충남 11건 등 총 19회에 걸쳐 상가·사무실 등에 출입문을 손괴 후 들어가 총 1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렇게 훔친 현금 대부분은 경륜과 경정 도박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 A氏를 구속하고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4대 민생안정 확보를 위해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강·절도 집중 단속기간을 전개해 침입절도 등 재범률이 높은 상습적 강·절도범에 대해 초기부터 총력대응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상가 및 사무실에 방범시설을 설치하여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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