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교통사고 사망 유족과 합의
빅뱅 대성, 교통사고 사망 유족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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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7-26 14:06
  • 승인 2011.07.26 14:06
  • 호수 899
  •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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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멤버 대성(22)이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

매니지먼트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대성은 지난 19일 교통사고 사망자 현모(30)씨의 유가족과 만나 원만하게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성이 실형을 받은 확률은 낮아졌다. 앞서 대성은 현씨를 차로 치어 사망케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과실치사 사고로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벌금형이 예상됐다.

그러나 대성은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만큼 연예계 복귀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YG 역시 대성이 자숙 중이라며 복귀 시기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성은 지난 5월31일 오전 1시30분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달리다가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와 택시기사 김모씨가 세워둔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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