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통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확인서 발급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시청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된다. 단, 기존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은 불가능하며, 본인만이 발급 가능하다.
또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관공서에 사전등록 후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화성시 이향범 시민봉사과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인감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동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홍보물을 배포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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