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1월에 놓쳤다면? 3월연납신청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1월에 놓쳤다면? 3월연납신청하세요
  • 대구 김대근 기자
  • 입력 2017-03-09 11:10
  • 승인 2017.03.09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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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납신청이 가능한 대구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
[일요서울 | 대구 김대근 기자] 대구시는 자동차세 3월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4월부터 12월분의 세액의 10%를 할인해주기때문에 연간 자동차세의 7.5%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3월연납제도는 지난 1월 연납신청을 놓친분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3월말까지 연납신청 및 납부를 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청에 방문하거나 전화신청, 또는 인터넷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연납은 1월에 즉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로 각각 경감된다.

대구 김대근 기자 tiptipnew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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