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개량 및 품질향상 의지 고취

9일 강진군에 따르면‘소규모 한우농가 계통출하 수송비 지원 사업’은 한우 30마리 미만 사육농가에서 축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경우 운송비의 50%를 군이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강진군에서 도입한 신규 시책사업이다.
강진군이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된 것은 중·소규모 농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전거래를 최소화하고 공판장을 통한 출하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유통단계를 축소함은 물론, 한우농가에게는 도체 등급에 대한 자신감 부여와 한우개량의지 함양을 통해 소득증대를 꾀하는 등 이들을 한우 전업농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강진원 군수는 “우리군에서 30마리 미만의 중·소규모 한우농가는 1000여 가구로 강진군 한우사육 농가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육하는 한우는 전체의 32%에 해당하지만, 이 중 77%가 암소이기 때문에 이들이 강진군 한우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중·소규모 한우사육농가의 경영을 안정화 하는 것이 강진군 한우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군수의 이 같은 언급은 중·소규모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칠량면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한강식씨는 “한우사육농가에서 문전거래 방식으로 소를 처분하기보다 직접 우시장이나 계통출하를 통해 출하하면 마리당 최소 20만원은 더 받을 수 있다”면서 “한우사육농가들이 개량과 사양관리에 조금만 더 노력해서 자기가 사육한 소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우시장이 됐건, 계통출하가 됐건 직접 출하함으로써 소득을 높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진군이 추진하는 ‘소규모 한우농가 계통출하 수송비 지원사업’은 한우 30마리 미만 사육농가에서 축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경우 운송비의 50%를 지원하되, 마리당 10만원을 한도로 출하공판장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되며, 농가에서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축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면 축협에서 매월 농가별·공판장별 출하내역을 군으로 통보하고, 군에서 출하결과를 확인한 후 농가별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남 김도형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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