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측은 이날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판결을 지켜볼 것”이라며 “헌재의 공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10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 나는 만큼 이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할지, 파면돼 대통령직을 상실할지 국민적 관심이 헌재로 쏠리는 상황이다.
만일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반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검찰 수사를 대비해야 하며,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상실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어떤 결정이 나오든 헌재의 선고가 이뤄진 뒤에는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가질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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