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과 관련해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사항 규정, 체계적인 처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가정에서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을 비롯해 사용기간이 지나고 변질된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체계적인 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오․남용을 방지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김정렬, 한원찬, 유철수, 양진하, 홍종수, 염상훈, 이혜련, 조명자, 최영옥, 한명숙, 민한기, 명규환, 김기정, 백정선, 노영관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 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