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기간은 2017년 3월 4일부터 2018년 3월 3일까지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 자전거사고는 사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세부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15세미만 제외) 및 후유 장해시 최고 1200만 원을 보장받으며,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0만 원에서부터 8주 이상 50만 원이고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시 20만 원을 지급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도 보장받게 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자전거는 레저, 출․퇴근 등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의 불의의 사고에 경제적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보장내용을 꼭 확인해 보험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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