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중국 연길 등에 사무실을 두고 범죄 수익금을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하여 중국으로 자금을 빼돌리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친분을 쌓아 오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1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남성들로 적게는 10만 원부터 두 달여간 지속적으로 속아 1억 원까지 피해가 발생 한 사례가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최근 앱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이 증가하면서 조건만남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려하여 경찰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건만남 사기를 집중적으로 범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법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채팅 앱을 통해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인터넷 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적극 검거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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