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 소송 패소
한류스타 배용준이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2일 배용준이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억2700여만 원 가운데 2억3000여만 원을 제외한 20억9500여만 원을 취소하라며 이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탈루 또는 오류가 없이 적법하게 추계신고했음에도 피고가 세무실사를 벌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실제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만 실지조사를 해 처분한 부분도 이 시점 전 후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실지 조사 결과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이상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배용준은 2006년 5월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총수입 238억여 원 중 74억2000여만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68억7000여만 원을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7월 배용준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서 배용준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2억4000만 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000만 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 23억3000여만 원을 종합소득세로 부과했다.
최수아 기자 xowl2000@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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