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방세 악덕․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강력 징수
진주시, 지방세 악덕․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강력 징수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3-07 09:44
  • 승인 2017.03.07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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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예금압류, 부동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진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163억 원의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징수활동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급여·예금·매출채권 등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대포차량 특별징수 등 다각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 2015년 보다 22억 원이 많은 70억 원을 징수하는 높은 징수실적을 거뒀다.
 
또 올해는 163억 원이 체납액으로 이월됐으며 이 중 지난해 당초 목표 징수율보다 5%가 높은 74억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해 '지방세체납팀'에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지방세체납팀은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일명 대포차(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5000만 원 이상 및 재산해외도피 우려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제한 조치, 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아울러 체납액 단계에 따라 관허사업제한, 체납사실 신용정보기관 통보 등 행정 제재를 가하고 금융기관(예금, 보험), 법원공탁금, 보증금, 근저당권, 자동차 폐차대금 등을 압류한 후 추심하는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및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압류재산 공매,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사실 제공 등을 유보하고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서도 최대한 유예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우선적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체납팀이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해 납세의무를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3만2000건에 163억3700만 원으로 이중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은 4200건에 51억1200만 원이며 총체납액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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