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의 교통사고 경찰 발표 이후 어찌되나

[이창환 기자] 빅뱅 대성(23·강대성)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30)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결론났다. 경찰은 현씨가 일으킨 단독사고가 치명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대성의 2차 사고가 현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씨의 사망과 1차 사고의 연관성은 불투명한 상태라 여전히 의문점은 남아있다. 빅뱅 대성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사건 당시 상황을 재조명 해봤다.
지난 6월 19일 국과수 관계자는 MBC 뉴스데스크에 “단독 사고로 인한 현씨의 부상은 치명상이 아니었지만 과다출혈, 충격 등으로 인한 사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씨가 대성의 차량에 부딪치기 전에 살아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대성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과수는 지난 6월 초부터 뺑소니 여부와 사건 정황 등을 분석해냈지만 사인규명에는 난항을 거듭했다.
2주 후에 발표될 예정이던 국과수의 부검결과발표는 연기됐고 언론들은 “현씨가 대성의 차에 치이기 전에 살아있었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경찰은 “최종부검결과는 아직 받지 못했다. 보도된 것은 진행상황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지난 6월 24일 경찰이 발표한 부검결과는 같은 달 19일 보도된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국과수는 사고 사이의 시간 격차와 대성 차량으로 인한 역과 손상 때문에 현씨의 사인 분석에 애를 먹었다.
현씨는 1차 사고(현씨의 단독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은 지 불과 2~3분 만에 2차 사고(대성의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목격자 증언과 국과수 부검 결과를 종합한 결과 추정됐다. 국과수는 현씨가 1차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출혈 반응과 맥박 반응 등을 토대로 분석하려 했지만 2차 사고와의 시간 격차가 너무 짧았다.
차량에 의한 광범위한 역과 손상은 사인을 미궁에 빠지게 만들었다. 1차 사고로 쓰러진 현씨를 대성이 차 밑에 끼운 채 20m 이상을 주행했던 것이다.
132초속에 들어 있던 사건의 시작과 끝
이미 현씨는 1차 사고로 안면부, 목덜미, 등 부위에 중상을 입었지만 2차 사고로 부상은 전신에 치명적으로 퍼졌다. 현씨는 2차 충격이 끝난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결국 “사인을 100% 규명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국과수 부검결과 내용이었다.
당시 자리에 있던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도 경찰은 “1차 사고 때 심각한 부상이 있었지만 즉사할 정도는 아니었다”, “2차 사고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1차 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1차 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도 경찰은 “국과수가 그렇게 추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통사망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CC(폐쇄회로)TV 또한 이번 사건의 실마리가 되지 못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가 사고 지점과 150M나 떨어져 있는 데다 2시 방향 노들길을 가리키고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CCTV의 용도 역시 교통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교통사고와는 사실 무관하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관계자는 “연달은 사고로 피해자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는 마지막 사고자에게 책임을 무는 판례가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대성의 과실로 현씨가 ‘다발성 손상’을 입은 점은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사망자, 혈중알콜 농도 0.186%나 돼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대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처리법 특례 1항에 따르면 교통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를 낸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있다.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인한 과실 치사의 경우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의 결정에 YG엔터테인먼트는 “대성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려 한다”고 밝혔지만 차후 빅뱅 활동에 대해서는 “경황이 없어 언급하기 힘들다”고 말을 아꼈다.
대성은 지난 5월 31일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 쓰러져 있던 현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뒤 현씨의 오토바이 옆에 있던 택시와 추가 접촉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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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hojj@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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