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퇴임 앞둔 이정미 헌재재판관 후임 이선애 변호사 내정
대법원장, 퇴임 앞둔 이정미 헌재재판관 후임 이선애 변호사 내정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7-03-06 16:14
  • 승인 2017.03.06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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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이선애(50·연수원 21기) 변호사 <뉴시스>
판사·헌법연구관·변호사 등 다양한 활동···중도보수 성향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정식 지명···한 달 이상 소요 전망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50·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6일 양 대법원장이 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며 “특히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직역을 거쳤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이 변호사는 2004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한국 여성변호사회 이사도 맡고 있다.
 
이 내정자 재판관 임명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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