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롯데마트 4곳, ‘소방규정 위반’ 명목 영업정지
中 롯데마트 4곳, ‘소방규정 위반’ 명목 영업정지
  • 남동희 기자
  • 입력 2017-03-06 11:18
  • 승인 2017.03.06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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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중국 내 롯데마트 4곳이 중국당국으로부터 한 달간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6일 롯데마트 단둥 완다(萬達)·둥장, 항저우 샤오산(蕭山), 창저우(常州)2 지점 네 곳이 소방 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 한 달가량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대대적으로 중국 내 롯데 매장에 대한 소방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일부 벌금을 냈던 매장도 있었지만 영업정지 처분은 중국시장에 진출한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롯데마트가 중국 당국의 점검으로 영업정지가 된 게 맞다"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 수정 조치 후 재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동희 기자 donghee07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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