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성오니 성분분석 결과 무해 토양개량 적합 주장
금남면민·이장협의회·환경단체 토사세척과정 현장 견학

특히, 경기도 용인시가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를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농지 객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것을 기틀로 전국적으로 무기성 오니의 사용을 합법화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움직임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토사세척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무기성 오니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아무런 해가 없음을 주장하는 검사결과를 내세우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무기성 오니를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있는 관계로 농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면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좋은 조건에 대해 농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세종지역 토사세척 일부 사업장에서는 인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기적으로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을 의뢰해 각종 유해물질 함유량 10여 가지에 대한 항목을 검사 받아 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유해물질이라는 결과는 한 번도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무기성 오니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아직 무기성 오니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농지 객토용으로 제공할 경우 사용자와 배출업자 모두 행정처분 및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문제이다.
세종시 T와 D토사세척 사업장에서는 무기성 오니에 대해 유·무해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 어류양식장과 농지에 무기성 오니를 제공해 장기간 지켜본 결과 물고기와 농작물에 아무런 해가 없음을 실질적인 실험결과를 통해 확인했음을 밝혔다.
또 농민들과 이장협의회, 환경단체를 초청해 토사세척 사업장을 견학하도록 했으며 토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응집제를 공개하고 약품에 대한 분석결과지를 나눠 주는 등 무기성 오니를 농토에 사용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홍보했다.
T 토사세척 사업장 관계자는 “골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배출되고 있는 무기성 오니를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처리하고 있다”면서 “세종시에서도 용인시처럼 무기성 오니를 객토로 사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게 되면 농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사업장을 견학 온 농민 P씨는 “예전에는 무기성 오니가 폐기물이라 밭에 객토를 하게 되면 토질이 오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논·밭에 사용한다기에 궁금해서 사업장을 견학을 오게 됐다”면서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객토용으로 무기성 오니를 사용하도록 해 농토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무기성 오니가 무해하다면 객토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철 기자 baksc@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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