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수 농가의 축사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농가별 맞춤형 안내로 기간 내 적법화를 실시해 각종 가축전염병 차단과 축산업의 선진화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가 적법화 추진 시 산청군 농축산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며 “무허가 적법화 상담 요청 시 적극적 안내로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양우석 기자 yangwosuk@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