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본격 추진
산청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본격 추진
  • 경남 양우석 기자
  • 입력 2017-03-05 14:59
  • 승인 2017.03.05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ㅣ산청 양우석 기자] 산청군은 건축 인허가 업무 경험이 있는 건축직 공무원을 배치해 무허가 축산 농가별 맞춤형 안내로 축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산청군청 전경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축산농가의 48%인 6만여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축산업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수 농가의 축사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농가별 맞춤형 안내로 기간 내 적법화를 실시해 각종 가축전염병 차단과 축산업의 선진화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가 적법화 추진 시 산청군 농축산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며 “무허가 적법화 상담 요청 시 적극적 안내로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양우석 기자 yangwosuk@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