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건축물로 인한 시민 피해예방 최소화
안산시, 불법건축물로 인한 시민 피해예방 최소화
  •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 입력 2017-03-04 07:00
  • 승인 2017.03.0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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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사전 건축물대장 확인 운동 전개”
[일요서울 | 안산 김용환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는 불법 건축물의 확산과 이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을 최소화 하고자 시민들에 대한 사전 건축물대장 확인을 생활화하는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모든 건축물은 신고·허가 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구는 불법행위 조치사항 등 홍보물을 제작해 주민센터에 배부․홍보함으로써 임대․매수인이 전입신고 시 건축물대장을 사전에 확인해 불법 건축물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부동산 매매 시 계약당사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사전 안내 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행 협조를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삼천리 도시가스와 연계해 도시가스 신청 시 반드시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해 불법 용도변경과 대수선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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