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로 초조해지는 세력'
'진실로 초조해지는 세력'
  • 고재구 회장
  • 입력 2017-03-03 22:59
  • 승인 2017.03.03 22:59
  • 호수 119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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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미국 의회는 무려 2년간이나 사실조사를 끝낸 뒤 대통령 닉슨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닉슨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했지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된 후의 조치였다. 자신의 개입 사실을 극구 부인하던 닉슨은 그러나 상원의 탄핵 가결이 100% 확실한 상황이 되자 결국 사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 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한 의혹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됐다.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해 국민 주권주의·법치주의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 역시 탄핵 사유 중 하나였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이에 대한 법리심리를 81일 만에 끝내고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닉슨의 탄핵 과정과 비교해보면 국회에서의 박 대통령 탄핵안 발의가 너무나 졸속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닉슨은 2년이 걸렸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 고작 2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그나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들은 어느 것 하나 명백하게 인정된 것도 없었다. 언론의 의혹 제기만 있었을 뿐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진 특검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한 것이 최대 성과였으나, 이 또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가 박 대통령과 관련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확인된 게 하나도 없다고 스스로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날짜를 정해 놓고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 또한 분란을 자초한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은 단심으로 끝이다. 한 번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전시나 비상계엄 하에서의 군인재판과 같다. 그렇기에 헌법재판관들은 한 치의 상황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실체적 진실 파악에만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가 탄핵 의결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케 된 데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들은 이른바 촛불민심을 앞세워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다. 그러나 민심을 받들었다는 국회의원 30명의 바른정당 지지율이 고작 5~7%에 불과하다. 특히 대통령 탄핵에 누구보다 앞장선 유승민 의원에 대한 대선 지지도는 1%대까지 내려앉았다. 명분도 없고 철학도 없는 배신적 탄핵 주장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고 맙 저스티스(Mob justice)”라고 주장했다. 인민재판과 같다는 말이다. 촛불행진이 대의라면 앞으로 탄생하는 대통령들도 줄줄이 탄핵될 것이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규합된 세력이 광장에 모여 어떤 빌미로 촛불을 들면 국회는 또 그 같은 대의(?)에 의해 대통령 탄핵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은가. 보수진영은 지금 대통령과 관련한 보도들이 하나둘씩 ‘가짜뉴스’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진실로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로 만든 세력이 초조해지는 상황이다.

고재구 회장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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