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6월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일요서울ㅣ창녕 양우석 기자] 창녕군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소지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전개해 은닉 재산 발굴·탈루 세원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기본의무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며, 지방세를 체납해 부동산 압류, 봉급압류 등 신분상·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양우석 기자 yangwosuk@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