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15건, 주차방해 1건 적발 및 계도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무장애도시 상봉동위원회는 지난 2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준수 대상시설에 대해 시민홍보와 함께 집중 주차단속을 실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위반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방해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애인 자동차 표지부당 사용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매월 첫째주 목요일을 “무장애도시 추진의 날”로 정해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장성선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장애도시상봉동위원회는 올해 2월 중순부터 매 주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단속활동을 펼쳐 주차위반 15건, 주차방해 1건을 적발하고 계도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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