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
[일요서울ㅣ충북 조원희 기자] 충북도는 도민불편 해소와 충북경제 4% 조기 실현을 위하여 2017년 충북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도는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 과제를 더욱 보강해 올해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한 점을 적극 해소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난 한해 도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나서 68건의 지역 맞춤형 규제 및 134건의 생활규제를 발굴 건의하고 380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기업애로를 수용한 첨복단지특별법 개정으로 첨복단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여 오송첨복단지 입주승인 절차를 6개월 이상 단축했으며 세계 최대 진천 한화큐셀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증설에 전력 예비선로 활용과 폐수처리시설 증설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약 1조원의 지역 투자유치 효과를 얻었다.
또 1인 1일 100병으로 제한하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규정을 개정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고시가 개정됨으로서 전통주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 추진할 기본계획 내용에는 △경제활력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 혁신 △불합리한 법령 규제 정비 △적극행정 ․ 행태개선 및 유공자 인센티브 제공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와 추진 역량 강화 △규제개혁 점검․평가 체계적 대응을 5대 지표로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14개 과제를 담았다.
특히 기업 및 산업 활동을 저해하는 기존 산업단지 및 구 도심 유휴 공간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기업투자 및 주민숙원 해소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내는 “지역생생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또 지역주민 생활 규제와 기업의 규제 애로 공론화를 통한 규제 해소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규제개혁 지역현장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시로 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와 도정시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적극 찾아내어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건의하고 자치법규에 반영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기에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 조원희 기자 e-gana1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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