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교통반칙’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꼬리물기, 끼어들기)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소통을 방해하여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행위로 경찰청에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 핵심정책이다.
원미경찰서는 음주사고 빈발도로 중심으로 취약시간인 심야시간대에 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이동하며 2~30분 단위로 짧게 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 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차량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상해‧협박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과 폭주차량·대형차량 등의 난폭운전에 대하여 죄질 불량한 운전자는 구속할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에 가용경력 최대 배치하여 캠코더 이용하여 교차로 꼬리물기, 어끼들기 단속 및 교통소통 활동 병행, 교통법규 준수 유도하고 법규위반·신고 많은 장소에 영상단속 예고 및 위반 잦은 곳임을 알리는 플래카드 등 게시하여 운전자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운전자 및 일반국민의 경각심 및 경찰 단속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위반 억제 및 사고예방을 통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고 하였다.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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