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축산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지원
남해군, 축산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지원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3-02 14:55
  • 승인 2017.03.02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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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료구매자금 6억5000만 원 지원, 오는 16일까지 신청 받아
[일요서울ㅣ남해 이도균 기자] 남해군이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사료구매자금 총 6억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계획에 따라 축산농가의 신규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목적으로 지원된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 원, 젖소 260만 원, 돼지 30만 원, 닭 1만2000원이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6억 원이며 이외 사슴, 말, 산양, 토끼 등 기타가축의 농가당 지원한도는 9000만 원이다.
 
지원조건은 연 금리 1.8%에 2년 일시상환이며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이번 사료구매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군내 축산농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사료구매계약서, 신용조사서를 갖고 읍·면사무소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정책팀(☎860-39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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