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엽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영진은 지난 4월 20일 “주식회사 채널티비의 전 공동대표가 회사명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해 신동엽이 연대보증을 섰던 사건”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측의 오해로 비롯됐다. 고소인 측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신동엽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을 신동엽에게 사과하고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주가 조작사건 관련설에 대해서는 “신동엽은 오히려 본인 명의의 스톰이앤에프 주식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참고인 자격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을 뿐 주가조작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잘못된 보도로 인해 고통을 겪었을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정확한 보도를 통해 신동엽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모씨 등 2명은 최근 주식회사 채널티비 대표인 신동엽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3월 6억원을 차용해 그해 10월 갚기로 했지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채널티비는 2008년 신씨가 설립한 기능성 신발생산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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