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농가 오리 살처분, 10km이내 이동제한 및 소독 등 긴급방역조치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도는 1일 하동군 진교면 오리 사육농장의 도축장 출하 전 AI 검사를 위한 검사시료(20마리)에서 H5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 확인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지난달 27일 가금이동승인서 발급신청에 따라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오리 사육농가를 방문해 AI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서해안에서 오리를 중심으로 AI가 재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28일 22시 H5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긴급방역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사전 방역조치로 하동군에서는 전남 해남, 강진 등의 오리농가에서 AI가 발생한 점과 하동 광포소류지, 사천 죽도 인근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상황을 고려해 AI 확산 방지를 위해 군 자체적으로 2월 28일 오전 해당농가의 오리 315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등 초동방역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
아울러, 경남도에서는 해당 농가에 대해 축사 내․외부 소독을 강화하고 전면 이동제한과 주변지역 방역대 설정 등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와 함께 반경 3Km내 24농가 209수에 대해 선제적 예방적살처분 조치를 지시하고 반경 10km 방역대내 가금농가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와 긴급 예찰․혈청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하동 AI발생지역에 대해 이동제한과 소독․예찰 강화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도내 AI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금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에서는 소독, 이동제한 협조 등 적극적인 방역 활동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의 AI발생은 지난해 12월 24일 양산 산란계농가에서 25일은 고성군 오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한 이후 추가신고가 없었으며 방역대내 가금농가의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2월 20일 양산을 마지막으로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됐다.
현재 전국 AI 발생상황은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전남․북, 충남에서 산발적으로 추가발생을 하고 있으며 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 시․군과 관련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막바지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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