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 2개 단속반 종일 단속…1차 지도 후 15분 경과시 8~9만원 과태료 부과
[일요서울ㅣ함양 양우석 기자] 함양군은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함양군은 2인 1조의 2개 단속반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번달 31일까지 초등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에 해당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종일 이뤄지며 특히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인 오전 8시~10시와 오후 2시~6시에는 중점 단속한다.
1차 단속은 계도 및 지도 활동이지만 15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4t 이하 승용차와 화물차는 8만 원, 4t 초과 승용화물차는 9만 원, 2시간 이상 위반의 경우 1만원이 추가된다.
함양군은 이 같은 단속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7개 초교 인근에 게시하고 전광판, 읍면 이장회의와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방침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어른들이 자신의 편의로 무심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하는 점은 자라나는 어린이 안전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내 자녀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불법주정차단속에 적극 협력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양우석 기자 yangwosuk@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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