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초중고 교육비ㆍ교육급여' 신청
경남교육청, '초중고 교육비ㆍ교육급여' 신청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2-28 20:37
  • 승인 2017.02.28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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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인터넷 신청…3월 2일~24일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은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절차는 학부모(보호자)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신청 또는 복지로)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ㆍ재산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며 향후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격 요건은 교육비는 신청 가구의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 원 이하) 선정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이미 교육비(또는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을 조사하게 된다.

지원받는 내용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전액), 급식비(학기 중 중식비 전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초 48만 원 내외, 중ㆍ고 36만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21만 원 상당) 등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ㆍ학용품비 9만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ㆍ학용품비 9만5300원과 입학금ㆍ수업료ㆍ교과서대 납부액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이동전화 통화료, 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의 혜택이 있으며 관할 부처에 신청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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