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표시방법을 제한·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를 방지

군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으로 광고물 표시방법을 제한·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기로 했다.
정비시범구역은 증평 송산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으로 광로3-2호선, 대로 1-2호선이다.
세부 주요 내용으로는 시범구역에서 광고물 표시방법으로 1개 업소의 간판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벽면 이용형 간판은 입체형을 원칙으로 1층은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할 수 있으며 동일층의 가로형 간판은 상·하 2줄로 설치할 수 없다.
돌출 간판은 1개 업소당 1개의 간판을 설치하며 단 규정에 맞는 소형돌출간판에 한해 1개를 추가설치가 가능하다.
군은 시범구역지정에 앞서 지난 2월 한 달간 정비시범구역 건물소유주들로부터 사전의견을 받았고 3월에는 충청북도 사전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군은 이후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깨끗한 도심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범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 조원희 기자 e-gana1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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