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 남매 묘 ‘강제 이장’ 위기
故 최진실 남매 묘 ‘강제 이장’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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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3-29 12:38
  • 승인 2011.03.29 12:38
  • 호수 882
  •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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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진실, 최진영 남매의 묘소가 불법 묘역에 조성돼 강제 이장될 위기에 처했다.

양평군에 따르면 고 최진실, 최진영 남매의 묘소가 있는 갑상공원묘지가 허가지역 외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 분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양평군은 갑상공원묘지를 지난 2월 25일 양평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고 최진실 의 묘지를 포함해 불법 조성된 묘지 188기를 원상 복구하라는 행장처분 사전 통지서를 갑산공원묘지측에 보냈다.

양평군 관계자는 “최진실씨의 묘지 뿐 아니라 최진영씨 묘지도 일부 면적이 불법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 조성된 묘지는 이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묘를 이장하려면 빨라도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유가족들의 가슴앓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 최진실의 한 측근은 “3월 29일 최진영의 1주기를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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