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귀금속 등 동산압류와 자동차 인도명령 후 견인 조치

27일 가택수색 대상 체납자는 본인의 지방소득세 등 30건 7억 3700만 원과 배우자와 자녀의 지방세 1400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시는 해당 자택을 방문해 귀금속 20점, 양주 11병, 골프채 등과 현금을 압류하고 체납자 소유의 차량 1대를 견인 조치했다. 현금은 즉시 체납충당하고 압류 동산과 차량은 향후 공매 처리하여 체납에 충당하게 된다.

부천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택수색, 차량 견인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황인화 징수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징수를 추진하겠다”며 “다만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체납액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하게 납부중인 경우, 일정한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저소득층 체납자, 일시적인 회사 자금난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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