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 고용해 17억 부당이득 챙긴 성매매 일당 ‘구속’
태국 여성 고용해 17억 부당이득 챙긴 성매매 일당 ‘구속’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7-02-27 18:54
  • 승인 2017.02.27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대구 동부경찰서는 태국 여성을 고용해 경북 일대에서 성매매를 벌인 총괄사장 A(31)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중간관리책 C(30)씨를 같은 혐의로, 성매매를 한 태국 여성 13명과 성매수를 한 남성 3명 등 총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 16일까지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대구와 울산의 오피스텔 9곳에서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회원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남성이 연락을 해오면 태국인 여성을 직접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태국 여성들은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현재 불법체류 중으로 시간당 10~20만 원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여성들은 오피스텔에서 집단으로 투숙하며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첩보를 입수해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고 통신과 계좌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