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2020년까지 전기·수소차 통행료가 최대 50% 감면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 계획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친환경차의 산업적 중요성과 미세먼지 저감효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했다. 특히 친환경차는 경차와 같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없고 관공서·공공기관의 공용차량 보급실적도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0년까지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관용차의 친환경차 도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차 도입 실적도 기관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를 50% 깎아준다.
앞서 수소차 충전소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전기차 충전소는 높은 도로점용료 부담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 계획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친환경차의 산업적 중요성과 미세먼지 저감효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했다. 특히 친환경차는 경차와 같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없고 관공서·공공기관의 공용차량 보급실적도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0년까지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관용차의 친환경차 도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차 도입 실적도 기관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를 50% 깎아준다.
앞서 수소차 충전소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전기차 충전소는 높은 도로점용료 부담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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