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주)동원에프앤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지적'
대상(주),(주)동원에프앤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지적'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7-02-27 09:13
  • 승인 2017.02.27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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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6일 대상(주), (주)동원F&B(이하 각각 대상, 동원F&B)가 학교의 급식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OK Cashbag포인트, 등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상에는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상품권 지급 사례 등을 살펴보면 대상은 냉동식품, 육가공식품, 두부, 후식류의 월간 구매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캐시백포인트 3만점 지급했다. 또 구매한 식용유(18L) 1개당 캐시백포인트 1000점을 지급했다.
 
냉동식품, 육가공식품을 모두 포함한 식단 구성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횟수에 따라 신세계 상품권 지급 (3회 - 3만원, 4회 - 4만원, 5회 -5만원 등)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원F&B 도 마찬가지다. 만두류, 냉동류를 모두 포함해 식단 구성 시 스타벅스 상품권(1만원) 지급했으며 육가공류 6종을 모두 월간 식단에 포함시킬 경우 동원몰 상품권(20만원)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금품 제공을 통해 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학교와 학생들이 최상의 값싼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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