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하도상가 입점절차 안내 및 성공적 개장 준비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진주시는 24일 오전 10시 시청 시민홀에서 올해 5월 새롭게 개장 예정인 진주중앙지하도상가 “에나몰” 입점 상인들을 대상으로 입점자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리모델링 공사 추진일정, 사용수익허가 신청 절차, 입점자 유의사항 등 상가 입점 및 지하도상가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입점에 필요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입점상인들이 사전에 꼭 알아야 될 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점포 인테리어 공사는 사용수익 허가일 이후 가능하며 공사시에는 벽체철거, 출입문 교체, 바닥재시공 등 점포의 원상은 훼손할 수 없으며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퇴거시 원상복구를 위해 이행보증금으로 공사비의 20%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시는 지하도상가 운영을 위해 전기 등 기술인력 3명, 사무직원 1명, 경비 및 상가관리 5명, 청소인력 4명 등 총 1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3월중순부터 기계설비 시험가동 등 지하도상가 운영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상가입점을 위한 사용수익허가는 3월 중 신청서를 접수받아 4월중에 계약을 완료하고 허가받은 점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고 전대를 조장하는 행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용수익허가 후, 불법 구조변경, 전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이 취소되거나 점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지하도상가의 재입점이 제한된다.
상가운영을 위한 관리비는 전기료와 운영 인건비, 화재보험료, 방역소독료, 사무실운영비 등 지하상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점포별 사용면적별로 분담하게 된다.
입점이 제한되는 업종으로는 물, 화기를 사용하는 업종과 먼지, 소음, 진동, 악취 발생이 우려되는 업종, 사무실 전용으로 사용되는 업종,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이다.
단 급배수 시설이 설치된 B구역 4개 점포는 급수가 가능하므로 물을 이용하는 판매 업종은 입점이 가능하다.
아름다운 지하도상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하도상가의 얼굴인 점포간판은 상가 입점자가 직접 제작하되 정해진 규격으로 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도상가의 운영예정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며, 운영시간 외에는 전 구간의 출입을 통제하고 예외적으로 야간 보행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지상에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의 지하계단실은 24시간 개방하도록 상인회측과 충분하게 협의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도상가의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매김할 특산물 판매점포는 진주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실키안과 ㈜남강유등마을, 바이오 생산 제품 판매점인 휴먼바이오텍, KB코스메틱, T.L,S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의 8개 시․군 공동판매장으로 조성된다.
이 중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경남과 전남의 시․군이 상생발전하기 위해 9개의 시군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각 시․군의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특산물 홍보는 물론 영호남의 화합과 번영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청년몰은 젊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20명의 청년상인들이 입점할 계획이며, 자체브랜드 개발, 조형물 설치, 포토존 설치, 증강(AR)현실 앱 개발 등을 통한 광고 활동으로 젊은 고객들을 유치해 젊음이 넘치는 지하도상가로 재탄생 될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박구원 부시장은 "지하도상가의 성공열쇠는 입점 상인들에게 달려 있으며, 상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에서도 상인들과 힘을 합하여 지하도상가가 원도심 상권활성화의 핵심 포인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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