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가수 보아와 그룹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이 불공정 계약을 뜻하는 ‘노예계약’이란 표현에 발끈했다.
최시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 또 다시 노예계약이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서로가 믿음과 신뢰로 같은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고 앞으로 더욱 도약하고 싶은데 마치 내가 노예가 된 기분이 드는 노예계약이라는 말은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영어로 “우리를 노예라 부르지 마라. 우리는 좋은 팝문화 아이콘이 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같은 소속사인 보아도 최시원의 글을 리트윗(퍼나르기), “개념글”이라 전하며 동의했다.
대형 매니지먼트사와 아이돌 간의 ‘노예계약’에 대한 지적이 불거진 것은 2009년 7월이다. 그룹 ‘JYJ’ 멤버 준수, 유천, 재중이 당시 자신들이 몸담은 그룹 ‘동방신기’를 매니지먼트하는 S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들은 당시 SM을 상대로 “부당한 계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팀을 탈퇴했다.
소속 연예인 및 연습생의 계약 조항이 문제시된 부분은 연예인·연습생과의 전속계약 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일로부터 10년 이상’이라는 부분이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아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한다고 수정했으며, ‘총투자액의 3배,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한다’는 위약금 조항도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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