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논문 표절...연구비 부당수령 종합감사서 지적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국립대 교수가 석사논문을 인용해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과기대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에 따르면 제자의 석사논문을 요약·정리하여 학회지에 단독 게재하고, 교원업적평가 시 연구결과물로 제출하여 평가에 활용하고, 연구비를 수령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규정 제4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 및 학술연구 진흥에 관한 규정 제28조를 위반했을 경우 중징계와 함께 부당 수령한 연구비를 회수 조치하게 되어 있다.
A 교수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연구비를 부당수령 할 것을 전제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여지면서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심각한 윤리의식이 위반된 문제로 대학가는 술렁이는 분위기이다.
한편 A 교수가 몸담고 있는 해당 대학에서는 명백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A 교수의 의도적 연구비 부당수령과 논문표절에 대해 감추기에 급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A 교수의 심각한 윤리의식위반으로 인해 학내 교수와 교직원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언론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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