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인중개사 자격 플라스틱 ID카드형 명찰 발급
부천시, 공인중개사 자격 플라스틱 ID카드형 명찰 발급
  •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 입력 2017-02-22 13:41
  • 승인 2017.02.22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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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부천 김용환 기자] 부천시는 2월 22일부터 부동산중개업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 플라스틱 ID카드형 명찰을 발급한다.
 
시는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행위 문제를 해소하고 중개사무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도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종이명찰을 발급해왔다.
 
그러나 종이명찰에 대한 낮은 신뢰, 오·훼손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 플라스틱 ID카드형 명찰로 교체발급하기로 했다. 명찰패용 대상자도 기존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에서 대표를 포함한 중개업 종사자 전원으로 확대한다.
 
플라스틱 ID카드형 명찰 발급 또는 교체대상은 부천시 부동산중개업종사자 3,000여 명이다. 신규 등록자는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신청 시 명찰을 발급받는다.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시청 부동산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새 명찰을 받아 볼 수 있다.

김태동 부천시 부동산과장은 “플라스틱 ID카드 명찰제 도입으로 중개사무소를 찾은 시민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쉽게 구별할 수 있어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입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개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명찰 패용 의무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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