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약 30분 뒤 사고현장으로 돌아와서 음주단속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도주사실을 시인하고 자수해 음주운전 측정한 바 혈중알콜농도는 단속수치 미달이었으나 불특정 피해차량 약 7대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발생케 한 혐의에 대해 ‘난폭운전’,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에 대해 ‘뺑소니’로 형사입건 돼 단순 음주운전 보다 더 무거운 난폭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로 처벌받게 됐다.
현재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일산동부경찰서장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위험을 야기한 ‘교통 반칙행위’ 운전자에 대해 ‘난폭운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 형사입건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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