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 특별단속…유통기한 경과 등 14건 적발
[일요서울ㅣ내포 윤두기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법률자문검사 이광진)은 즉석 섭취·편의식품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14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1인 가구 증가, 편의점 간편식 시장 성장 등으로 즉석 섭취·편의식품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와 부정 유통행위 점검을 위해 지난 2. 6∼17일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또는 제품 보관·판매 여부, 원산지 미표시 또는 혼동 표시, 시설 기준·표시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및 영업장 위생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7건 △미신고 영업행위 1건 △영업장 변경 미신고 1건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1건 △미표시 축산물 보관․판매 1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원산지 영수증 미보관 1건 등을 적발했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적발 내용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광진 법률자문검사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고의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집중적인 대응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민생 6대 분야를 지역별·시기별 중점관리 대상으로 나눠 집중 단속을 실시,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해 나아갈 계획이다.
충남 윤두기 기자 yd00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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