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 세정운영 당면현안 전달과 2017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설명에 이어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민정식 부군수는 인사말에서 “장기적 경기침체와 정부의 비과세·감면제도 확대추진 등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2015년 대비 40억원이 늘어난 337억원을 징수하는 등 지방세정운영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2017년도에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지방세무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다루어진 2017년 지방세법령 주요 개정 내용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는 10년 이상 노후 화물·승합차를 폐차·말소 등록하고 신차 구입 시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세 50%(100만원 한도)감면,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 2019년 12월 말까지로 3년 연장, 상속개시 당시 자동차 소멸·멸실이 확인될 경우 비과세 조치할 수 있는 근거 신설이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요건도 과세기준일(8월 1일) 현재 외국인 등록기간이 1년이 경과된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며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액도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시행됐다.
군 관계자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며, “군민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으로 함께 잘 사는 부자산청 건설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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